• 관리자 이유경
  • 전체 회원수1,344명
  • 전체 방문자23,002명
  • 금일 방문자26명
  • 출석회원0명
  •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6.11.24.> 제2조 (위치) 본 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본교 및 치과위생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마련과 봉사를 위하여 기금을 모은다. 2.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한다. 3. 회원들의 의식화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 4. 친선을 목적으로 계절모임을 갖는다.
  •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정회원 1. 연세대학교 의학기술수련원 수료생으로 한다. 2.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3. 회원은 회칙을 따르고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명예회원: 모교 또는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추천으로 대의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자격상실) 1. 본 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삭제 2016.11.24.> 3. 자격 상실된 회원의 복귀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조직) 본 회의는 각 부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다음의 부서를 둔다.<개정 2016.11.24.> 1) 총무부는 총회 총괄, 회원 확보, 학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전 회원 격려, 회의록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재무부는 기금 모금, 장학사업, 본회 재정 관리 및 총회보고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대외홍보사업부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및 친선도모, 연세대학 내 다른 동창회와의 유대강화, 동문회 SNS 관리를 담당한다. 2. 지방과 해외에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 <개정 2016.11.24.> 회장 : 1명 부회장 : 3명(각 부서의 부장 겸직) 총무부 재무부 대외홍보사업부 감사 : 2명 고문 : 역대 동문회장 자문위원 : 역대 부회장 대의원 : 각 기대표 제9조 (임원 선출) 1. 전형위원이 된다. 2. 전형위원은 고문과 자문위원, 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회장단이 선출하며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고,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2. 각 기대표의 임기는 동기회의 자율로 정한다.<2016.11.24.> 제11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회무일체를 처리한다. 4. 재무는 본회의 재정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6.11.24.> 5. 대외홍보사업은 본 회 대외사업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6.11.24.> 6. 각부 부장은 해당 부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24.> 7.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집행을 감사한다. 8.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9. 대의원은 각 기를 대표하여 기의 일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회원에게 알린다.
  • 제 4장 회 의
    제12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제13조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연서로써 성립하며 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총회의 소집발의는 30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의결 정족수는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특별의결은 본 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본회의 예산, 정관수정, 임원의 해임 등) 일들을 말한다.
  • 제 5장 재 정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각 부 부장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의에 제출한다. 2.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제18조 (경비) 1. 회비(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특별찬조금 3. 장학기금 4. 사업수익금 제19조 (후원회) 1. 본회의 특별찬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원의 배우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 부칙(2016.11.24.)
    1.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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